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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연속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 단축 제도 병행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단축 근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자녀에 대해 연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과 지원금 규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사이트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병행 활용 방법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병행하여 사용 여부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가능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한 후,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가능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육아..

카테고리 없음 2025. 2.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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