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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단축 근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자녀에 대해 연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과 지원금 규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사이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병행 활용 방법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병행하여 사용 여부
-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한 후,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가능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함께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제 6개월 활용 가능
-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지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 일부 지원
- 2025년부터 기준 강화 → 최대 220만 원 지급 가능
💡 예시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6개월 사용
- 급여 보전: 단축된 근무 시간에 따라 월 최대 220만 원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승인 후 급여 지급
두 자녀 연속 사용 가능 여부
✅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연속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부
-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둘째 자녀 출생 시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 가능
- 각 자녀별로 최대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총 2년까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첫째와 둘째 각각 사용 가능 (최대 2년씩 사용 가능)
💡 예시
✅ 연속 사용을 위한 신청 팁
-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둘째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
-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 계획 조정 필요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지원제도 및 신청 방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
- 2025년부터 월 최대 120만 원 지급
-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2025년부터 월 20만 원 지급
-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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