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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방법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단축 근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자녀에 대해 연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과 지원금 규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사이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병행 활용 방법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병행하여 사용 여부

     

    1.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한 후,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가능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함께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제 6개월 활용 가능
      •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지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 일부 지원
    • 2025년부터 기준 강화최대 220만 원 지급 가능

     

    💡 예시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6개월 사용
    • 급여 보전: 단축된 근무 시간에 따라 월 최대 22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1.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승인 후 급여 지급

     

    두 자녀 연속 사용 가능 여부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연속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부

     

    •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둘째 자녀 출생 시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 가능
    • 각 자녀별로 최대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총 2년까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첫째와 둘째 각각 사용 가능 (최대 2년씩 사용 가능)

     

    💡 예시

     

     

     

    연속 사용을 위한 신청 팁

     

    •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둘째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
    •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 계획 조정 필요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지원제도 및 신청 방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
    • 2025년부터 월 최대 120만 원 지급
    •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2025년부터 월 20만 원 지급
    •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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