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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은 내가 고르고, 보증금은 LH가 지원한다?”

     

    2025년 연말까지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9,050호를 수시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다자녀 가구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가 선택한 집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 접수 가능
    • 진행 절차 : 신청 → 자격 검토(약 10주) → 입주 가능 여부 통보 → 주택 물색 및 전세계약 체결
    •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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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 제도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지만 원하는 위치, 구조, 면적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실수요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 초기 보증금 부담 없이 입주 가능
    • 거주지 선택의 자유 보장 (LH 기준 충족 시)
    • 임대료는 시세의 일부만 부담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을 선택할 경우, 입주자는 약 2천만~3천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모집 내용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유형 : 5,8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유형 : 1,000호
    •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 : 2,250호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부부, 2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 신혼·신생아 Ⅰ형 : 월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차량 3,803만 원 이하
    • 신혼·신생아 Ⅱ형 : 월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 다자녀형 : 수급자·차상위 또는 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은 Ⅰ형과 동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차량 등록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격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입주자가 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하며, LH 기준에 맞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LH의 사전 승인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별 세부 기준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하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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