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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과 계산법 완벽 가이드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한다면, 30일치 급여를 보상금처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급 조건과 예외 사항

    • 일반 조건: 해고 30일 전 예고 or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예외 사유:
      •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
      •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 유지 불가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
    • 권고사직: 일반 권고사직은 해당 없음. 다만, 강압적 권고사직은 해고로 간주되어 수당 청구 가능

    👉 따라서 단순히 “자진 퇴사”로 처리되는 것인지, 회사의 일방적 해고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 기준)
    • 1일 통상임금 =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95,693원
    • 👉 해고예고수당 = 95,693원 × 30일 = 2,870,813원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지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용: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민사 소송: 노동청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 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Q3. 권고사직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권고사직은 해당되지 않지만, 강압적 권고사직은 해고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해고예고수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무조건 “내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한 진정, 노동청 상담, 법적 소송 등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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