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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지급액도 두 배 인상
“중·고등학생 자녀도 이제 아동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이 지급 연령과 금액 모두를 대폭 확대하며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핵심 요약
- 지급 연령 : 8세 미만 → 18세 미만
현재는 만 7세까지(8세 생일 전날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고정 소득이 없는 청소년기에 대한 국가적 보호장치 역할도 합니다.
- 기본 지급액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기본 아동수당을 물가 상승과 양육비 증가에 맞춰 2배로 인상합니다. OECD 평균 아동수당 지급 수준에 비춰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아동 수당 신설 :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차등 지원 실시
- 8세 미만 아동 : 기본 20만 원 + 10만 원 추가 = 월 30만 원
지역 거주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출산 및 정착 유도 - 18세 미만 아동 : 기본 20만 원 + 5만 원 추가 = 월 25만 원
장기 정주 유도를 위한 보편적 교육·보육 지원 정책
- 8세 미만 아동 : 기본 20만 원 + 10만 원 추가 = 월 3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름)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예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노리는 정책 도입입니다.
※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현금·상품권 선택권은 수급자에게 보장됩니다.
제도상 원칙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실제 시행 여부는 거주 지역 지자체 복지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외는 이미 고등학생까지 지급
- 🇩🇪 독일 : 만 18세까지 월 약 30만 원
- 🇫🇷 프랑스 : 만 20세까지 가족수당
- 🇯🇵 일본 : 중학생까지 전국 지급, 고등학생은 지자체별 차등
한국도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육’ 전 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왜 지금 확대가 필요한가요?
- 학령기 아동 양육비 : 월 80~90만 원, 영유아보다 더 높음
- 출산율 0.72명(2025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
- 지방소멸 대응 위해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도입
- OECD 대부분 국가가 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 중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 제한이 있나요?
- 👉 현행 아동수당은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되며,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Q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개정안 발의 단계이며, 국회 통과 후 시행일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 👉 현행 8세 미만 아동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역사랑상품권은 선택인가요?
- 👉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만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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