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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연 50만 원 손해? 가족이 있으면 추가 연금 받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알고 계셨나요? 가족을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50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추가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월 25,027원 (연 30만330원)
- 자녀 또는 부모 : 월 16,680원 (연 20만160원)
※예시 : 배우자와 63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 월 41,707원, 연간 50만 원 이상 추가 수령 가능!



3.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가족연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 만 63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단, 해당 가족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중복 지급 불가입니다.



4.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 사실 입증서류 (동거 확인서, 생활비 송금 내역 등)
- 본인 신분증

5. 이런 경우엔 중단됩니다
- 부양가족이 독립하거나 생계 의존이 단절된 경우
-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장애등급 변경 또는 사망
- 부양가족이 다른 공적 연금 수급자일 경우
6. 요약 체크리스트
- 정액 지급 : 배우자 월 25,027원, 부모·자녀 월 16,680원
- 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소득 무관
-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
- 생계유지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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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연 50만 원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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